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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담합 첫 형사처벌

약은약사에게 2020. 5. 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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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담합 첫 형사처벌

지난 2월 부동산 대책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하였다. 

분양권 불법 전매, 편법 증여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및 수사하는 조직이 출범했다. 

이 조직의 첫 활동으로

집값 담합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지난 2월에 있었다. 

 

이로부터 3개월 후 

집값담합에 대하여 첫 형사처벌이 있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254

 

집값담합 첫 형사처벌에…부동산 카페 '화들짝'

일부 카페 '비공개 전환'…'집값 담합' 놓고 주민간 갈등상황도

www.nocutnews.co.kr

실제 사례로서

"매물을 내놓으려면 신고가보다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자"

"온라인부동산에 페이지에 매물 등록을 시세보다 비싸게 한 후 일정시간 후 그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완료'를 표시하자", "ㅇㅇ억원 이하로 매매하지 마세요"

"저가매물 등록하려는 ㅇㅇ부동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등 구체적 행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이고 

넓은 범위의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 

 

천민자본주의로 가지말자

지나친 규제로 시장에 개입하는것도 문제이지만

매도자들이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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