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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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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면이 도로에 둘러쌓인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비사업이다.
블록단위로 진행되는 미니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 차이점은 기존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은?
1. 기존주택 호수
-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ㄷ동주택 20호 이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20채이상
(다만, 단독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20채 미만도 가능)
2. 기존주택 노후도
-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노후도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3. 주민 동의
-토지등 소유자 80%이상 및 초지면적의 2/3이상
(공동주택은 각 통별 소유자 과반수, 그 외는 토지면적 1/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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