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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총정리!!

약은약사에게 2020. 8.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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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총정리!!

 

 

22번쨰 대책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다. 

 

2020/06/20 - [재테크/부동산] -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1번째 대책!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1번째 대책!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1번째 대책!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다. 21번째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정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확대 - 9억 이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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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617 대책이 21번째 대책이었으니 이번 대책은 710 대책이 22번째 대책 아닐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취득세율" 이다. 

 

[취득세율]

 

기존 1~4%였던 취득세율이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12% 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12% 이다.

 

법인취득은 어느지역이나 12%가 된다.

 

이번 부동산대책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내용 정리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더 있다. 

 

[다주택자 1세대 범위]

 

1. 다주택자의 1세대 범위가 중요한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세대로 본다.

 

2. 다만, 30세 미만일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소득(한달 70만원정도)이 발생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이전까지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한 세대로 봤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을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통해 일정부분 혜택을 주고자 한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못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100% 감면

- 1.5억~3억 (수도권 4억):50%감면

- 소득요건: 연 7천만원 이하, 면적요건 없음

 

서울에 대체 3억이하의 집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정도 매물선에서 취득세라 해봐야 200-300만원수준일 텐데 50%감면으로 실익은 100만원 내외라고 판단된다. 

 

빌라 사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래서 실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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