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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총정리!! 본문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총정리!!
22번쨰 대책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다.
2020/06/20 - [재테크/부동산] -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1번째 대책!
위에 617 대책이 21번째 대책이었으니 이번 대책은 710 대책이 22번째 대책 아닐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취득세율" 이다.
[취득세율]
기존 1~4%였던 취득세율이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12% 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12% 이다.
법인취득은 어느지역이나 12%가 된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더 있다.
[다주택자 1세대 범위]
1. 다주택자의 1세대 범위가 중요한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세대로 본다.
2. 다만, 30세 미만일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소득(한달 70만원정도)이 발생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이전까지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한 세대로 봤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을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통해 일정부분 혜택을 주고자 한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못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100% 감면
- 1.5억~3억 (수도권 4억):50%감면
- 소득요건: 연 7천만원 이하, 면적요건 없음
서울에 대체 3억이하의 집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정도 매물선에서 취득세라 해봐야 200-300만원수준일 텐데 50%감면으로 실익은 100만원 내외라고 판단된다.
빌라 사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래서 실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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