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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약 이야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약은약사에게 2021. 2. 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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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그 목적이 다르다.

 

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의약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둘 다 약국에서 판매하지만, 둘의 성격과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컨데 영양결핍 및 잘못된 식생활 등의 이유로 비타민A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충분히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과 같은 명확한 병적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증’ ‘~염’과 같은 질환명이나 결핍 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 의약품과 동일하게 질환명이나 결핍 증상을 표시하면 소비자가 약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광고 심의에서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 조절이나

생리학적 작용처럼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제품의 기능성으로 표시한다.

 

 

 

 

 

 

 


 

 

 

 

 

의약품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약품이란?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은 아래와 같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이러한 의약품은 둘로 나뉘는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거나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 작용상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뜻한다.

그리고 위의 기준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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