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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2023년부터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약은약사에게 2020. 6.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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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라도

이번 정부 안에 증세는 있을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 무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쥐어짜내는 과세가 주식시장에 왔을 뿐이다. 

 

여지껏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수익은 비과세였다.

하지만 주식 거래시 거래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주식 양도 소득과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20% + 주민세2%) 총 22%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005700002?input=1195m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 연합뉴스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김연정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6-25 10:30)

www.yna.co.kr

짜증나는 소식이다. 

 

하지만 반대로 양도를 안하고 지속적으로 장기투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테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으로 구분될 수 있는 모든 금융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통칭하여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고 묶어서 과세하는 개념이다. 여지껏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각기 다른기준으로 따로따로 과세했었다. 

이제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금의 전체 수익 손실을 따져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소액 주식 투자자들은 안내던 세금을 내게될 확률이 높다.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건 아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00만원의 기본공제액이 있기때문에 2,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근데 그래도 아쉽다... 누가 꾸준한 금융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서 2,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바라보며 할까? 대부분은 더 큰 수익을 내고자 투자 할텐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23년 전에 처분해야하나?

 

 

그렇지 않다. 만약 정말 지금 소유한 주식에 소급적용시킨다면 시장에 엄청난 하방압력으로 인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2023년 전에 산 주식은 2023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매수시점을 2022년 말로 쳐주는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그니까 매수금액을 낮게 보는게 아니라 정책 시작 시점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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