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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준수를 위한 국회청원 동의 요청 본문

약학/사회적 이야기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준수를 위한 국회청원 동의 요청

약은약사에게 2020. 4.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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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2599&category=B

한약사 '약국체인' 등장?..."약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약사공론

최근 한약사들의 약국체인이 포착되면서 약사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정식으로 사업체가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체인 형식의 약국들이 전국에서 속속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

www.kpanews.co.kr

충격적이다.

생각지도 못했다. 

안타깝다. 

 

한의사가 의원이 아닌 한의원을 개원하듯

한약사는 약국이 아닌 한약국을 개원 해야 하지 않은가?

 

겉으로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알 방법이 없다. 

문제는 한약사가 면허범위(한약제제)를 넘어선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부루펜200밀리그램의 허가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보통 일반의약품 하면 헤열진통제와 같은 양약이 있을 것이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에 따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위와 같이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 할 것이 명시되어 허가 되는 의약품이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있다. 

 

 

 

 

 

 

 

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이다.

 

 

 

 

 

 

 

 

분명 약사가 다룰 수 있는 일반의약품 면허 범위와 한약사가 다룰 수 있는 면허 범위가 다르다. 

하지만 현재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한약사가 양약을 판매하는 불상사가 발생해도 처벌근거가 없다. 

입법불비의 영역은 합법이란 뜻이 절대 아니다. 

 

 

법은 항상 사회현상보다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것 뿐이고

우리는 미비된 법을 갖추어 한약사가 양약을 다루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약료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272F9D92A8E5855E054A0369F40E84E

 

 

해당 입법에 대한 국회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한다.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약사들 밥그릇싸움이네 라고 평가 할 수도 있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2000명 남짓 한약사들 일반약 조금 판다고 그렇게 약사들 밥그릇에 심한 타격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듯

한약사가 면허범위 밖인 양약을 이용하여 약료행위를 하는것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면허 범위에서 직능을 수행하는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청원 동의를 여러분들께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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